전기차 화재 예방, 정부의 새 대책 발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조기 시행…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시행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내년 2월부터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정부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판매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공개되던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외에도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실시간 안전 진단을 위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MS는 배터리 전압, 온도, 충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전기차 안전 운행에 필수적입니다.

스마트 충전기는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의 과열이나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스마트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고,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지하주차장의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강화 및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기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가 빈틈없는 대책 이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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